국세고지서 및 납부서가 종전 15자리에서 19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은 국세청이 고시한 새로운 고지서 및 납부서 서식으로 작성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재정 정보화 사업 전자고지납부(EBPP) 체계에 맞게 국세청 소관의 국세에 대해 고지 납부 시스템을 변경하게 됐다"고 변경이유를 밝히고 "종전의 세목코드(9자리) 및 세무서 계좌번호(6자리) 등 총 15자리를 납부번호 19자리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또는 전화(ARS)로 납부시에는 일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으로 종전 서식화면으로 돼 있는 경우, 종전 서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하영표 징세1계장은 이와 관련 "한국은행 및 각 금융기관에서 전산변화 작업을 오는 20일경 마치면 인터넷 또는 전화(ARS) 납부도 정상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현재 국세청은 타 부처와 달리 고지서와 자납분이 있고 인터넷과 전화 납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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