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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시행

분당·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신도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5대 新都市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非課稅 요건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00.9.30이전에 新都市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오는 9월30일까지 양도해야만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分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2002.10.1 현재 2년 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이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002.10월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지역으로 개별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판정시 참고할 5대 신도시 범위
▶분당신도시(성남시 분당구)는 분당동, 수내1ㆍ2ㆍ3동, 정자1ㆍ2ㆍ3동, 서현1ㆍ2동, 율동, 이매1ㆍ2동, 야탑1ㆍ2ㆍ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신도시(고양시 일산구)는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평촌신도시(안양시)는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산본신도시(안양시, 군포시)는 안양동(일부),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일부)
▶중동신도시(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는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송내동(일부), 삼정동(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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