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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국세청 외국계기업 간담회 주요 질의사항 답변

업무 관련성등 실질내용따라 접대비 판단


▶세무조사시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양이 너무 많다. OECD 등 국제적인 자료요구 기준이 있는지.
"납세자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양이 방대한 경우가 있고 해외자료이므로 획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료 요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거과세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불필요한 자료 요구는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판촉비, 광고비 등을 과세당국이 접대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접대비 범주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지.
"접대비란 법인세법에 접대비ㆍ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게 접대ㆍ향응ㆍ위안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촉비ㆍ광고비 등도 실질적으로 접대성 경비인 경우, 접대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접대비 해당 여부의 판별은 거래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 관련성, 지출상대방의 특정성 등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스톡옵션으로 받은 개인소득이 과세되는 시기는. 또한 모회사에게 지급한 관련 비용은 공제가 가능한지. 공제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지.
"스톡옵션 소득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과세된다. 스톡옵션 관련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국내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후 답변하겠다."

▶과소자본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과소자본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되는지.
"과소자본세제는 회사가 차입금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 계상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소자본이란 자본금에 비해 차입금이 과다한 상태를 의미하며, 국외지배주주의 차입금 대 출자지분이 3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모ㆍ자회사간 자금을 대여한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이 경우 조세 감면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게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나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10%에서 15% 정도이다. 조세 감면은 공공차관이나 국제금융거래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에 의해 결정된 결과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해외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결정에 대해 내국세와 관세는 과세목적, 평가방법, 행정절차상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이뤄졌다고 해 원칙적으로 그 결과가 관세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우리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OECD에서도 내국세와 관세간의 이전가격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차이를 좁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세청과 협조해 이전가격과 관련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외국법인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절차가 존재하는지.
"세무조사시 외국법인에 적용되는 별도의 집행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기간ㆍ범위 및 조사방법 등에 있어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차별없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파트너십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입장은 무엇인지.
"미국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파트너들이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이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파트너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해 과세된다."

▶세무조사시 외국납세자가 협조할 사항은.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다만 정당하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을 알려 주면 재발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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