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장세액공제를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최소한의 일정금액을 정액 공제하는 방안과 무기장가산세를 현행 1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절세대책은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稅부담측면에서 유리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첫 도입되는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어느 정도 갖추냐에 따라 稅부담이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앞으로 장부를 작성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더욱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장부를 하지 않는 자영사업자는 기장을 하는 것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정규모이상(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 20%)가 부과되는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시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과 관계자는 稅부담 증가 여부에 대해 "사업자의 매입비용ㆍ임차료ㆍ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주요 경비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져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즉 주요 경비의 증빙서류를 전부 갖춘 경우는 종전보다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종전 표준소득률 적용시 보다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김재천 소득세 과장은 그러나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에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제도를 두도록 하겠다"면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산정을 위해 '기준경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총경비율에서 주요 경비의 비율을 차감해 산정할 계획이다.
※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구분 | 표준소득률제도 | 기준경비율제도 |
개별사업자의 사업실적 반영 여부 |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자의 개별사업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불공평 발생 | 부수경비로 자동인정되는 기준경비율 외에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므로 개별 사업실적이 반영됨 |
지출경비입증책임유무 | 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음 | 무기장사업자도 주요 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사실을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 비용 인정 |
장부기장에 미치는 효과 |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장부기장을 기피하는 경향 발생 | 주요 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