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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납기일 초과시 20% 가산세 위헌"

납세자연맹, 헌법소원 제기


납기일을 단 하루만 넘겨도 20%라는 엄청난 가산세를 물리고 있는 현행 취득세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불가피하게 취득세 납기일을 단 하루 넘긴 납세자들에게 과세관청이 20%의 가산세를 물린 것은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 위헌의 소지가 높다면서 지난 2월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맹 소송당사자인 서울 도봉구 거주 최씨의 경우, 불가피하게 400만원의 취득세를 단지 하루 늦게 냈다는 이유로 80만원의 가산세를 고지받았다.

취득세 가산세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은 연맹게시판에 "정부에서 고리대금업까지 하나?", '살인적인 고리대금', "깜빡 잊고 취득세 미납했는데 하루만에 20%, 너무 억울해요", '시민의 돈을 가로채는 정부' 등으로 항의의 글을 올리고 있다.

김선택 회장은 "행정자치부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법을 20년이상 존속시켜 온 행정편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세제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산세 비교표

 

국세

지방세

 미국

세목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소득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20%(일수에 관계없이 정액)

20%(신고ㆍ납부 가산세 구분없고 미납부 일수에 상관없이 동일) 

1개월 연체시 5%, 매달 5%씩 증가, 도합 25%를 넘지 못함

납부불성실

연 10.95%

1개월 연체시 0.5%, 매달 0.5%씩 증가. 도합 25% 넘지 못함

원고
사례

신고불성실

신고는 했으므로 0원

80만원
(400만원×0.5%)

2만원
(400만원×0.5%)

납부불성실

1200원(취득세 400만원×10.9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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