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 외국계기업 가운데 국제거래금액이 10억원미만이고, 이 중 용역거래의 금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과 주택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외국인 임직원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세무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주한 미상공회의소,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등과 현안업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종전에는 국제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대상이었으나, 기존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대상의 약 50%를 축소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전가격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정 급여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나 월세지출액에 대해 외국인 임직원의 추가 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담당관은 "해외 송금절차를 사전확인제도에서 사후확인제도로 전환시켜 외환제도를 선진화시키는 한편, 납세자 편의도 제고했다"면서 "종전에는 외국법인들의 국내소득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송금할 때마다 송금전에 납부세액을 세무서에서 확인받아야만 송금할 수 있었으나, 새롭게 시행되는 지급조서로 대체함으로써 납세자는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조서 제출방법은 1∼6월 지급분은 7월에 제출하고, 7∼12월 지급분은 다음연도 1월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KOTRA(외국인투자지원센터) EUCCK, AMCHAM, 주한 일본계기업단체인 SJC(서울재팬클럽) 등 외국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를 각각 실시했다.
국세청은 외국상공인의 세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세정집행에 반영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법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계 상공인단체는 이번 간담회에서 ▶세무조사시 제출대상자료 축소 건의 및 자료 제출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이 있는지 여부 ▶세법상 접대비 범위의 제한적 해석 건의 ▶스톱옵션소득의 과세시기 및 관련 비용의 지점 공제 여부 ▶과소자본세제 개요와 과소자본 측정방법 ▶모ㆍ자회사간 자금 대여시 과세문제와 감면가능 여부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와 관세와의 관계 ▶외국법인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절차 존재 여부 ▶파트너십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입장 ▶세무조사시 외국납세자가 협조할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