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주로 내세운 뒤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이某씨(32세) 등 유흥주점 업주 5명을 적발,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제천에서 某룸살롱을 경영하면서 속칭 '바지 사장'을 고용, 1억4천4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이며, 함께 구속된 박某씨(34세)와 조某씨(41세)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1억600여만원과 7천4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와 함께 수사가 시작되자 5천200여만원의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한 김某씨(35)와 9천700여만원 가운데 3천500여만원을 납부한 한某씨(40세) 등 유흥업주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