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신고첨부서류가 누락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관계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손익요약명세서 등 이전가격 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할 계획"이라며 "신고첨부서류를 60일이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사전승인 신청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사용되는 비교대상거래 또는 기업의 구체적 가격 또는 영업상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교대상의 명칭이나 요건만을 제시할 수 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전승인신청에 관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내용에 포함되거나 국세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진술한 비사실적 사항에 대한 의견만을 근거로 추후 이전가격조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