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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허위서류믿고 83억 과세누락

국세청 국세환급업무 등 처리 및 세입금 원천징수ㆍ납부실태 감사


조세범칙자 허위 전산입력등 고발업무 태만
폐업자 잔존재화대한 부가세 미징수 45억 누락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이 제출한 허위서류를 그대로 믿고 납세업무를 처리, 83억원이상의 세금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국세환급업무 등 처리 및 세입금 원천징수ㆍ납부실태'를 감사한 내용에 따르면 12개 세무서가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관내 21개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처리하면서 납세대상자가 40여개 위장법인의 허위 수출신고서를 작성, 매출액 조작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사 등 확인작업도 없이 74억원을 부당하게 환급해 줬다.
다른 2개 세무서도 법인세 업무를 다루면서 납세대상 법인이 제출한 허위 거래자료와 거짓 소명자료에 대한 재조사 등의 조치없이 정상거래로 처리, 각각 3억원과 6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관련 세무서 직원 9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누락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주요 감사결과
◇국세환급분야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및 제재조치 부적정

○○세무서 등 12개 세무서에서 '96년부터 2001년까지 관내 S법인 등 21개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법인들의 수출신고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과 주요 매입처의 고액체납 유무,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등 서면검토를 하면서 수출신고서를 이중 제출하거나 주요 매입처가 고액 체납자로 조회되는 등 부정 환급신청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데도 서면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고해 현지확인조사도 하지 않고 환급하도록 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자인 K씨와 L씨가 S법인 등 40여개의 위장법인을 이용해 허위 수출신고서로 매출액을 조작하고 위장법인끼리 가공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아 매입액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74억여원을 부당 환급받게 됐고, 위 세무서에서는 그 중 64억여원만 사후 징수 결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으며, 징수 결정한 64억여원도 무재산 등 이유로 결손처분 또는 부과철회해 위 74억여원이 전혀 세입조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부가세 환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7명을 징계 등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조세범칙자 고발 등 범칙처분업무 부당 처리
○○세무서 등 4개 세무서에서 J상사 등 6개 사업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고발업무를 처리하면서 1과세기간 중 가공 세금계산서를 5억원이상 교부한 자 등은 즉시 고발하고 그 범칙처분 결과를 국세통합시스템과 고발자 대장에 입력ㆍ등재해야 하나, 국세통합시스템에는 위 사업자들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칙자로 고발한 것처럼 전산입력ㆍ등재하고 실제로는 고발하지 않아 위 6개 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칙처분이 누락됐다.

○○세무서 등 4개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한 T법인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범칙처분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조사종결 복명을 할 때에는 위 사업자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해 고발하는 것으로 결재받고도 고발하지 않아 위 4개 사업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제재도 누락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고발업무 처리를 태만히 한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3명은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 처리하도록 통보했으며 고발 누락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자료상과의 거래자료 등 부당 처리
○○세무서에서 2000.9월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T법인이 자료상과 거래한 자료(6억여원)를 처리하면서 위 자료는 △△세무서에서 특별 조사한 결과 '자료상인 D법인 등이 위 T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파생시킨 것이므로 통보받은 혐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도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위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가공거래'를 '불문' 또는 '위장거래'로 처리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3억여원을 부족 징수결정했다.

○○세무서에서는 2000.12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S법인의 가공거래자료(8억여원)를 처리하면서 위 자료는 A법인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유류대금 명목의 자금이 역입금된 사실을 확인해 파생시킨 가공거래 자료였으나, 객관적인 증거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국세청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S법인이 '자금의 역입금은 매출처의 어음을 할인해 준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고 '가공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등 6억여원을 부족 징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부가가치세 등 9억여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폐업자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징수
○○세무서 등 22개 세무서에서 폐업한 사업자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결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데도 부가가치세 계 74억여원을 환급받은 후 폐업한 56개 사업자가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부가가치세 45억여원(가산세 포함)을 징수 결정하지 않고 누락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 56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計 45억여원을 징수 결정하고, 다른 지방국세청에 대하여도 자체 점검해 시정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소득세ㆍ건강보험료 대체납부 유용에 시정요구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연납부 방치…주의요구


◇내국세 원천징수ㆍ납부 분야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 횡령 및 유용
※사례1

○○대학교 경리담당 직원 교육행정주사보 ○○○은 '99.8.11 강사료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572만여원 중 366만여원만을 농협중앙회 ○○대출장소에 납부하고 나머지 206만여원은 위 사람이 임의로 만든 위 출장소 명의의 수납인을 이용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회계처리하고 횡령하는 등 '99.7.12부터 2000.6.9까지 총 10회에 걸쳐 소득세와 주민세 계 7천44만여원을 원천징수해 그 중 3천332만여원만을 납부하고 차액 3천712만여원(소득세 3천434만여원, 주민세 278만여원)을 횡령해 아파트 구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요청했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위 사람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의무자인 ○○대학교로부터 위 부족하게 납부된 소득세 3천434만여원을 추가 징수 결정하고, 위 부족하게 납부된 주민세 과세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사례2
서울○○소방서의 경리담당 직원 지방소방사 ○○○은 2001.4.25 직원 급여 지급시 공제했던 4월분 건강보험료 1천513만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같은 해 5월22일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5월분 소득세 등 3천948만여원 중 1천513만여원은 4월분 건강보험료로 대체납부하고 잔액 2천434만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2001.4.25부터 2002.5.23까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유용했던 전월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대체납부하고 남는 금액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8천623만여원, 적게는 1천513만여원을 계속 유용했다.

또 같은 해 6월10일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지출원의 직인 등을 도용해 5천만원권 통상지급명령서를 발행해 세출금 5천만원을 횡령한 후 그 중 4천580만여원은 유용했던 같은 해 5월분 소득세 등으로 납부하고 잔액 419만여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요청했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사람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소방서장에게 위 사람으로부터 세출금횡령액 5천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족 징수 결정
○○세무서 등 29개 세무서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시 등 3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받고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수납해 사후 징수결정을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수당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데도 2001년도에 9천255명에게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근로소득 계 128억5천441만여원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누락시켜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시에도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했는데도 그대로 둠으로써 위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소득세 계 12억744만여원이 부족 징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무서 등 29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근로소득세 계 12억744만여원을 부족 원천징수한 위 ○○시 등 37개 기관이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원천징수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관리 부적정
○○세무서 등 16개 세무서에서 '98.1월부터 2001.12월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시 등 24개 공공기관의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공기관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도 위 기관들이 납부기한보다 길게는 3년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공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지연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집 및 근로소득세 사후 징수결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거주자로 의제되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부적정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각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예금, 적금의 만기 또는 해약으로 인해 비거주자에게 원금 및 이자 지급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 원천징수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이 이자지급시점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181명에 대해 '99년부터 2000년까지 이자소득 計 44억9천109만여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세 계 4억2천580만여원(가산세 포함)이 부족하게 원천징수됐으나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은행으로부터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 4억2천580만여원을 추가 징수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시 거주자로 의제되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우선주식의 유상감자에 따른 법인세 부족징수 결정
○○지방국세청에서 (주)○○가 '99.12월 발행한 우선주 300만주(발행가액:945억5천538만여원)를 대주주인 네덜란드법인 △△(위 회사주식의 85% 소유)이 전량 발행가액으로 인수한 후 2001.12월 ○○은행과 △△은행에 각각 150만주씩 1천212억7천398만원에 매각하고 위 (주)○○는 2002.1월과 4월 위 은행들로부터 위 우선주를 1천248억6천193만여원에 매입ㆍ소각해 자본금을 감소시킨데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세원을 관리하면서 위 거래는 (주)○○이 위 은행들을 내세워 위 △△법인으로부터 위 우선주를 양수하게 하고 (주)○○가 일정기간후 다시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위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는 위 △△법인이 위 우선주를 취득한 가액과 위 은행들에 매각한 가액과의 차액인 267억1천860만여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는데도 (주)○○가 직접 국내 은행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해 소각한 것으로 처리해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둠으로써 법인세 29억1천475만여원이 부족 징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주)○○로부터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법인세 29억1천475만여원을 추가 징수 결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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