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로 피해를 입은 업체와 피해자들에 대한 납세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책을 마련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대구시 중구 중앙로역 사고현장 일대 지상 및 지하상가와 사상자, 실종자 가족 등 일반 피해자들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징수가 최장 9개월 연장된다.
또 체납액의 경우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키로 했다.
이번 참사로 인해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이상 피해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과세될 소득세 및 법인세가 일부 공제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정지원상설기동반'을 운영해 세무 담당자가 현장 등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한 뒤 피해업체와 일반피해자를 직접 찾아 세정지원 내용을 상담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구지하철 사고의 사망자 장례비와 병원비는 상속세 부과시 비용처리, 공제혜택을 주고 부상자의 병원치료비는 연말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