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나 창원시와 춘천시는 주택 투기지역에서 제외됐고 토지 투기지역은 한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 등 세곳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결정하고 27일 관보를 통해 공고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지정은 한시적인 것이어서 지정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보일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거쳐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창원시와 춘천시는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가격 상승이 높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도 낮다고 판단돼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은 전월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이상인 곳이다.
기본요건을 갖췄더라도 가격 상승이 지속적이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추가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4개 지역이 모두 기본조건을 갖췄다"며 "창원시와 춘천시는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가격 상승이 높지 않고 대전시의 중구, 동구, 대덕구는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기지역 선정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동향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