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은 이달 19일자로 6급이하 직원 1만3천여명 가운데 46%에 달하는 6천여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기준은 지난 2000.8.31 현 관서 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특히 본ㆍ지방청과 일선 세무관서間의 인사교류를 통해 산하 세무서 업무집행 능력 제고에 역점을 뒀다.
國稅廳 총무과 관계자는 "일선 세무관서의 인력 보강을 위해 본ㆍ지방청 인력을 일선 관서에 배치하고 일선에 배치됐던 직원들을 본ㆍ지방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일선 관서 근무자 가운데 본ㆍ지방청 근무희망자는 비록 상급부서 근무경력이 없더라도 20% 범위내에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國稅廳은 본ㆍ지방청 근무희망시 조사요원자격 소지자, 각종 교육시 교육점수 우수자, PC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해 인사상 우대, 업무 효율을 도모했다.
國稅廳은 강원도, 제주도 지역 등 지방국세청內 벽지관서ㆍ오지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장기근무를 허용하는 등 직원 근무요건을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특히 세무서 배치의 경우, 본인의 주소지 인근 세무서로 배치해 출ㆍ퇴근에 따른 애로사항을 고려했다.
특히 본인의 疾病治療, 夫婦合家, 父母奉養 등으로 연고지를 희망하는 경우 인력수급을 최대한 감안해 희망근무지로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