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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무기장 추계자 세부담 적정화

국세청, 기준율 조정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실시됐던 모의테스트에서 나타난 납세자의 세부담은 기장사업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최근 실제경비에 근접한 기준경비율을 제정하기 위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들의 수임업체 2곳을 선정해 실시한 모의테스트는 자료수집차원일 뿐, 오는 5월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稅부담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잠정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1단계 모의테스트 결과는 납세자들의 稅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됐던 만큼 이번 기준경비率 적용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가상 연습은 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에 자기율을 자기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기장사업자보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세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라며 "오는 3월 중ㆍ하순경에는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무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존 기장사업자의 기준경비율로의 이탈 우려'에 대해 "자신들의 업체 몇곳을 시범 적용한 결과만 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 무조건 기존의 기장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해 수임업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새롭게 유입되는 기장 사업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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