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세무조사요구권 부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자료보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의 대안으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작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실제 소득파악을 위해 이중(국민연금관리공단, 국세청)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일관성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영사업자들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직장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의 수준인 만큼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적정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조사과 및 소득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현재 알려진 내용은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 국세청의 공식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주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 요구권'이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대형음식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의심될 때 국세청에 이들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