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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溥外 비자금 철저히 규제

國稅廳, 분식결산 방지책 마련


국세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적 한도를 벗어난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는 '경제 관련 부패 추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기업 분식회계와 담합, 금융 및 벤처비리 등 경제 관련 부정부패를 추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를 강력 단속하는 것은 물론,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비자금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분식결산 방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지난해 마련한 회계제도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위해 '정부회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각종 계약 및 민원처리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 관련 주요 부처에 부정부패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기업비리와 금융분야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검찰의 경제 관련 전담부서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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