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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충청권 투기 2만7천명 조사

국세청, 내달부터 대대적 세무조사 착수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비롯해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는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稅務調査가 이번에는 충청권 지역(6개 시 및 5개 군) 투기 혐의자 2만7천95명에 대해 오는 3월 중순경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稅政當局의 이같은 조치는 충청권 지역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고 올 연말부터는 고속철도(서울-천안-대전구간) 및 고속도로(천안-논산), 수도권 전철(천안) 개통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富의 세습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부동산 투기행위 억제'를 위한 것이 궁극적 이유다.

이에 따라 대전시ㆍ청주시ㆍ천안시ㆍ아산시ㆍ공주시ㆍ논산시 등 6개市를 비롯해 연기군ㆍ금산군ㆍ청원군ㆍ보은군ㆍ옥천군 등 5개 郡에서 ▶서울ㆍ수도권, 부산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 취득자 6천426명 ▶30세미만 연소자 취득자 5천209명 ▶취득후 1년이내 단기 양도자 2천699명 ▶동일인으로 2회이상 취득자 6천585명 ▶동일인으로 2회이상 양도자 6천176명 등 2만7천95명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國稅廳은 우선 선정된 탈루 혐의자 가운데 조사인력을 감안해 서울 등 전국적으로 1천500명 내외를 1단계 조사대상으로 엄선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조사는 물론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철민 조사3과장은 "앞으로도 건설교통부가 충청지역에서의 땅투기 혐의자를 통보해 올 경우 대상자를 선별해 조사에 나서는 한편,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며 " '바늘 가는데 실도 따라가는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토지 등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소재 不動産仲介業所 등의 형태를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 전담반이 노출 또는 비노출 방식으로 관찰하고 부동산업소의 세무신고 내용을 분석키로 했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 실가신고(결정)된 실지거래가액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서는 물건별 실가조회시스템으로 전산누적관리해 부동산 양도(단기양도ㆍ고가주택ㆍ1세대3주택ㆍ투기지역 등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및 상속ㆍ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國稅廳은 대전지방국세청과 대전, 충남, 충북 관내 13개 세무서에 43개반 60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편성해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충청권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파악ㆍ분석토록 했다.

특히 대전ㆍ서대전ㆍ청주ㆍ천안ㆍ공주ㆍ논산세무서에 '떴다방 특별관리팀' 7개 반을 편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와 토지, 상가 등 분양현장에 직접 투입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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