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잘못된 과세예고 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적부심사청구제를 보다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세액이 10억원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사실판단 사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심리기관 임의선택제'가 도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은 실지조사 및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실지조사에 의한 파생자료, 현지확인조사 및 업무감사시 현지시정조치로 인한 과세예고통지까지 확대키로 했다.
종전 법령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등 실지 조사관서장에게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법령 해석에 관련된 사항과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통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할세무서는 실지조사와 업무감사,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현지확인조사, 서면조사, 등기조사 등에 근거해 과세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납세자가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리기관 임의선택제의 시행 성과를 보면서 국세청장 청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적부심 청구건수는 지난 2001년의 2천123건보다 376.8% 늘어난 8천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기전 이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를 받아 적법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납세자 권리 보호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