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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급조서 전자제출 가능

이달 28일까지 홈택스서비스 통해


올해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2002년 귀속분 지급조서(원천징수 영수증)'를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지급조서 제출방법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지급조서 작성방식)과 회계프로그램 및 국세청 제공 입력프로그램 등으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변환해 전송하는 방법(지급조서 변환 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다.

지급조서 작성방식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제출' 선택→왼쪽 메뉴에서 '지급조서' 선택→'지급조서 작성' 클릭해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전송하면 된다.

지급조서 변환ㆍ전송방식은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변환하면 된다.

자체 전산시스템의 의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 등록된 '지급조서 전자제출파일 설명서'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면 된다.

지급조서 전자제출 대상 소득(6종)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이자ㆍ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며 지급조서 제출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의사항에 대해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지급조서 전자제출후 일부 자료의 누락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출기한(2003.2.28)내에는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종 제출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하게 된다"면서 "다시 제출시에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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