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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기타

법인신용카드 분석 강화

국세청, 기업소득 사적사용 방지위해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히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 조절 등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안내시 분석자료를 제시해 기업 스스로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국세청에서 제시한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세무조사 등의 국세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소득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신용카드에 대한 분석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자료와 출입국 관리자료를 연계해 사적 사용 여부 등을 2천896개 법인에 대해 정밀 분석키로 했다.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자료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높은 법인(골프연습장, 이ㆍ미용실, 입시학원, 성형외과, 한의원 등)에 대해서는 사적 사용 추정거래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를 검색해 카드명, 카드번호, 총거래금액, 사적 사용 추정금액 등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체 대표가 관광 목적으로 중국 등 해외를 여행하면서 현지 비용 수백만원을 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면서 "비단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법인카드로 사적용도의 사용혐의가 있어 가족이 사용하는 카드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주 수입규모에 비해 지출규모(부동산 취득 및 개인적 목적의 외화송금 등)가 많은 8천379개 법인은 물론, 근로ㆍ사업소득 등 他 소득이 있는 기업주가 자신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2천513개 법인도 이번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산재보험료 신고시 제출한 급여금액과 기업의 재무제표상 급여액에서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 대표자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과의 차이를 분석할 방침이다.

권영훈 법인세과장은 "산재보험료 계산상 확정 급여총액은 22억원이지만, 법인세 신고서상 급여총액은 33억원인 경우, 대표자 인건비 2억원을 감안해도 9억원이라는 허위계상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방법으로 약 1만8천162개 법인이 국세청에 포착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인세 신고시는 관세환급금 자료, 수출통관 자료, 외국환 자료 등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와 각종 신고 내용을 연계분석하고 국가기관과의 거래분에 대한 누락 여부를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해 수집한 자료와 정밀 검증키로 했다.

이는 수출통관금액이 2억6천600만원이 있는데도 수출시 신고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던 종전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법인(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도 주류 등 원재료 구입비, 신용카드 결제액 등과 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키로 했다.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ㆍ복리후생비ㆍ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대하게 계상한 혐의가 있는 법인은 물론,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전표 등 정규증빙수취 내역과 재무제표상 비용계상 내역을 비교분석해 증빙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접대비를 他 계정과목으로 변칙 처리한 혐의가 있는지도 검증하기로 했다.

진경옥 법인세과 담당사무관은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전산분석 안내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 반영 여부를 전산으로 일괄 검증키로 했다"면서 "외형 500억원이상인 법인으로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은 지방청 주관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고, 500억원미만의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 혐의 내용을 전산 분석해 법인세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산분석대상 법인과 호황ㆍ취약업종 법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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