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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분식결산법인 세무관리 강화

국세청, 법인세 신고관리지침 일선 시달


올 법인세 신고시에는 '분식결산법인(粉飾決算法人)'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되고 예년처럼 호황(好況)을 누렸던 업종을 비롯해 공평과세 취약(脆弱)분야 업종에 대해서도 국세행정력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國稅廳은 부실회계 관련 자료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신고상황을 면밀히 가려내는 내사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분식결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중에 있으며, 개인과 기업의 공통비용에 대한 세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업주 사적 경비가 법인경비로 전가되는 잘못된 기업관행을 뿌리뽑는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國稅廳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리 지침'을 지방청 및 산하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건강한 세무회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올 법인세 신고시 '분식결산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집중시켜 잘못된 기업문화를 바로잡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本廳은 ▶분식결산 및 부당 내부거래 발생법인 ▶분양가 과다 인상 건설업체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 법인에 대해 산하 지방국세청 주관으로 집중 관리토록 했다.

또 ▶할인점ㆍ홈쇼핑, 여행사ㆍ레저 관련 서비스업 등 내수호황업종 ▶자동차ㆍ전자ㆍ휴대폰 부품제조업종 ▶사치성 소비재 수입 및 철강ㆍ화학 등 주요 원ㆍ부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큰 환율 인하 수혜업종에 대해서도 개별 분석을 실시토록 했다.

지방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음식ㆍ숙박업, 학원, 부동산 임대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세무행정력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일선 稅務署 세원관리과와 조사과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기업주)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세목간 누락항목이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특히 세원정보자료, 과세자료 등과 연계해 소득탈루 혐의가 없는지 수동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후 호황업종 영위사업자에 대해서는 호황에 걸맞는 신고수준을 제고했는지 정밀 검증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업종 평균소득률, 세부담률 등을 비교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대상에 우선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취약분야 법인에 대해서도 취약세원의 양성화 정도가 미흡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동시에, 분양가를 과대하게 인상한 건설회사의 경우 수입금액 증가분에 상응하는 조세부담 여부를 정밀 검토키로 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실회계 감리자료, 부당 내부거래자료 발생 사실이 있는 분식결산법인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회계처리의 투명성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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