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배당세율 인하 및 이중과세 해소를 통한 주식시장 부양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조업 및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기업시설투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시설투자 활성화 과제로 응답업체의 24.3%가 세제 혜택 확대를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세액 감면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준조세, 이중과세, 중과세 등 세제 정비 및 정비물류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세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준조세 및 이중과세, 중과세 등의 정비와 관련해 기업들은 "수도권내 개발사업시 건교부의 개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고 동시에 지방세가 중과되고 있다"며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는 3배, 재산세는 5배 중과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일정면적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의 5∼10%의 과밀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기준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수출품의 생산시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 공구와 연료, 기름 등 에너지 요소, 기타 소모품까지 확대 적용해 생산설비 도입단가 인하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