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에 첨부하는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에 첨부하는 신용카드회사 등이 발급한 월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본 등의 제출기한이 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연장됐다.
또 특별소비세 과세 표준신고시 첨부되는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 관련 서류 가운데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도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반입증명서를 1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과세표준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가운데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에 대해서는 10일이내에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신고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고시'에 따르면 교통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되는 교통세 미납세 반출 관련 서류 가운데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는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되는 주권 등 매매계약서 사본을 비롯해 주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되는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 관련 서류 가운데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 신청서도 전산화가 곤란해 10일 범위내에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5조에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법적 근거규정을 제시한 뒤 "이번 고시는 2003.1.1 전자신고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