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가업) 승계시 적용되고 있는 '주식할증평가 과세제도'가 높은 相續稅 부담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큰 걸림돌로 작용, 경영권 포기까지 초래하고 있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또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는 지방세에서 이미 폐지된 만큼 국세에서도 과감히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규제개혁과제 건의문' 24건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2000.9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합의한데서 나온 것으로, 금융ㆍ세제(4건), 무역ㆍ관세(3건), 건축(3건), 환경(4건), 안전(7건), 물류(3건) 등 6개 부문 총 24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담겨 있다.
경제 5단체는 우선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세제도 폐지'와 관련 "높은 상속세 부담이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력과 기업주의 신용도 등이 경쟁력의 중요 원천인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유리하지만, 별도로 축적된 여유재산이 없는 성실기업의 경우는 높은 상속세 부담이 경영권 상실 또는 기업 포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전경련 관계자는 "전망이 어두운 업종,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기업 등 기업가치가 낮은 회사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치열한 경쟁환경속의 기업경영 리스크를 감안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은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매우 불확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업무용 부동산 폐지에 대해 "기업들이 규모보다는 수익 위주의 경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경영환경이 바뀜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지방세에서는 이미 폐지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및 중과세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과 관련 "현재 상장 및 등록기업은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 등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기업입장에서는 주식변동 상황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식변동 상황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 등을 활용하고, 기업의 제출의무는 면제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