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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납세자소송제 도입돼야"

참여연대, 인수위 간담서 건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납세자란 단순히 세금을 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이고 참여권을 자신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납세자소송제도가 도입돼야만 전제 국가예산의 10% 정도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집행하는 예산은 국민의 血稅로 마련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과 함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사후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미국의 False Claims Act나 일본의 주민소송제도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시민이 소송제기권과 같은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납세자소송은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부실 대형 공공사업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끼친 자 또는 업체를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제도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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