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2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시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는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를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은 성형외과, 안과, 치과, 한의원, 피부과, 산부인과 등 비보험진료 위주 병ㆍ의원를 비롯해 고액 입시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는 세무서별로 관리해온 '사업자별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성실신고를 유도토록 일선에 시달했다.
일선 세무관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서울 강남 요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01년 수입금액 4억4천500만원 중 신용카드매출비율이 동종 학원의 50% 수준이고, 카드 거부 제보 등 신용카드 기피에 의한 현금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크고 2년 연속 적자신고 했으나, 인건비가 동종 학원 평균의 약 2배인 72.2%에 이르는 등 허위비용 계상에 따른 소득 축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전했다.
또 지방의 외국인 성형시술로 유명한 B씨는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을 1억5천8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고액 성형시술용 마취재 사용량은 타 병원보다 300%이상 높지만 지방흡입술 등 고액 시술건수는 오히려 적고 마취전문의에 대한 원천징수도 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축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수험생 클리닉으로 유명한 한의원을 개업중인 C씨는 2001년 수입금액이 1억9천7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천700만원 감소해 신고했으나, 고용 한의사 등 종업원 5명과 115평 사업장 규모 대비 수입금액이 너무 낮고 지출경비도 이에 맞추고자 인건비 등을 원천징수 납부액보다도 4천700만원 축소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일선 관서 관계자는 "수입금액이 관할세무서에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여부를 위해 전문직 등 주요 업종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주요 경비 명세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검토표 등과 정밀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현황 신고 내용, 계산서 등 각종 전산관리 과세자료 등과의 정밀 대사과정을 통해 동종사업자 대비 이상항목이나 고의적인 허위 기재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불성실 사업자로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입금액 적정신고 검토 주요 항목
▲병ㆍ의원: 엑시머 레이저(안과 시술), 임플란트엔진(치과 인공식재), 스킨마스터(피부과), 지방흡입기(성형외과) 등 주요 의료기기 보유내역, 마취제 취급량, 의약품 등 재료매입액,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
▲한의원: 감초, 녹용, 당귀 등 한약재 구입내역, 보약조제 등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
▲동물병원: 진단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처방전 자료, 애완용품 및 미용수입금액, 의약품ㆍ사료 등 주요 매입액
▲입시학원: 전임강사 등 원천징수 내역, 단과반 및 종합반 과정별 수강료와 수강 연인원, 특강비, 교재대, 매점 운영 부수 수입금액 내역,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지로수입금액
▲연예인: 매니저 원천징수 내역, 소속기획사 현황, 방송 출연 및 광고, 유흥업소 출연 등 수입금액 명세, 주요 사용경비
▲사금융업자: 금전대출, 담보대출, 상품권 매입, 어음할인 등 수입금액 구성명세, 광고비, 임차료, 인건비 등 지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