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가 종전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중 선택해 한가지 서류를 제출토록 돼 있었지만, 2002.7.1이후 최초로 수출하는 재화부터는 수출명세서로 일원화됐다. 이때 전자계산 조직에 의해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6개월(2000.7월∼12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첨부서류를 간소화해 관세청의 통관자료와 직접 대사 확인작업을 거쳐 실제 수출여부 및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또 상업방송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됐는데 이미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2002.7.1부터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지상파방송은 2001.1월부터, 위성방송은 2002.1월부터 과세로 전환됐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목욕탕 및 예식장의 경우도 과세로 전환됐는데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법률에 의한 정부의 대행업무와 공공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이용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지만, 욕탕업과 예식장업 등의 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을 고려해 부가세가 과세로 전환됐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결제받는 경우, 2002.7.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分부터 매출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합쳐서 연간 500만원 한도여야 하고 확정신고시에 전자화폐 결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