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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매입세 부당공제ㆍ환급자 세무조사

국세청,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리지침 일선 시달


사건수임료ㆍ자문료 수입 등을 축소 신고한 변호사를 비롯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 또는 환급받는 세법질서 문란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스키장, 골프장, 피부비만관리ㆍ발관리 등 고급 서비스업종 사업자는 물론, 주 5일 근무제로 호황을 누렸던 여행사 및 관광레저사업자, 大選과 관련해 호황을 누렸던 여론조사 사업자 등 선거 관련 호황업종 사업자 등도 불성실신고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리지침을 각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신고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점관리 대상자로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비롯해 유흥업소ㆍ음식점ㆍ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고급 이ㆍ미용업소, 골프연습장, 부동산임대업, 개인유사법인, 집단상가, 도ㆍ소매유통업, 건설업 등에 대한 성실신고를 사전에 유도하고 신고마감후 이들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3개년의 신고 내용 전산분석자료와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전기ㆍ가스ㆍ수도료 등 기본경비자료에 대한 수집 내용을 활용키로 했다.

수집된 자료는 종목별로 수입금액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기본경비별 사용단위당 성실신고자의 평균 수입금액을 산출해 개별업소와 비교 분석토록 했다.

특히 업소의 기본사항, 기본경비분석자료, 일정 시점의 업황 확인내용 및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추정하고 계량화시켜 사업자 스스로가 신고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신고후에는 성실도를 검증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박찬욱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와 관련 "확정신고이후에도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정밀분석ㆍ점검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후 성실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성실신고그룹(상위 30%), 준성실신고그룹(중위 40%), 불성실신고그룹(하위 30%)으로 나눠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기영 사무관은 이번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 "세금납부 기한인 25일이 금융기관 휴무로 1월27일까지 가능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1월25일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403만명으로 이 중 개인사업자는 367만명, 법인사업자는 36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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