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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새해(2003년)에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03.1.1이후 공급분부터)

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했던 기능성 쌀(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종균 등을 배양시킨 쌀)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된다.

이는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 용역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의 객실요금에 대해 2001.1.1∼2002.12.31(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미 예약한 분에 대한 고려와 월드컵이후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로 더 연장됐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기간 연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당초 2002.12.31까지는 10/110을 적용하고 2003.1.1이후에는 8/108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2003.6.30까지 6개월 연장됐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1일 1만분의 5 1일 1만분의 3으로 인하됐다.

▶附加價値稅 不誠實申告時 適用되는 加算稅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 무신고, 미달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해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 또는 미달 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前日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 1%, 법인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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