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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사설학원비는 취학전아동 한해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서 교육비 지원시
동액 상당액 차감금액 공제액 적용


연말정산 원천징수 의무자(기업)는 종업원별 과세ㆍ비과세 소득, 종업원이 부담한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챙겨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실제 부담할 세액과 이미 납부한 징수세액을 비교해 연말정산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다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편집자 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동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무조건 공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의 공납금으로 15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도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액은 공납금 150만원 중 지원액 10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이 된다."

-사설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인정 여부는.

"원천징수 의무자 및 근로자로부터 문의가 가장 많다. 사설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해 공제된다. 학원비에 대한 연말정산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제대상이 아님을 안내했으나,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공제액이 없다는 이유로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해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즉 교육비 공제액을 무조건 150만원으로 잘못 알고(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없음)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여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는 소득자별로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의 배우자가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의무자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종업원이 공제 신청한 금액을 한도없이 공제하는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근로자가 작성해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는 한도없이 전액을 기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한도계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회사가 무상 지원한 자녀 학자금 상당액을 과세 누락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한다. 교육비는 증빙에 따라 공제받는 것이며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상당액은 반드시 과세소득에 포함돼야 한다. 연금보험료 등을 회사가 부담한 分까지 공제하는 사례도 있는데,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경우는 근로자가 부담한 分만 공제대상이다.

형제간 분담한 부모님의 의료비를 각각 공제받는 사례도 있는데, 실제 부양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잘못된 공제 내역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 즉 잘못된 공제로 세금을 추가납부한 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아 똑같은 내용의 잘못된 공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기로 작성한 고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근로자들이 간이영수증 등으로 고액의 의료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별도의 확인없이 무조건 공제하는 것도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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