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인 감가상각률을 감안할 경우 2002년 대비 2003년 건물기준시가는 5∼7% 정도 인상된 셈이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都農ㆍ용도지역간 형평성을 위해 실제 개별 건물의 매매가격이나 수익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위치지수'를 서울ㆍ수도권 및 대도시 상업지역 등은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구조 용도지수, 개별건물특정조정률 등이 현실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했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위치ㆍ구조ㆍ용도지수 등을 조정하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2003년도 건물기준시가를 전국에서 추출한 표본건물로 검증한 결과, 서울 및 수도권 고가건물은 대폭 상향조정된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대부분 하향 조정돼 2002년도 건물기준시가보다 평균 6%대 정도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분석돼 이같이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당해 건물의 구조ㆍ용도ㆍ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 특성에 해당되는 각각의 지수를 곱해 ㎡당 기준시가를 계산한 후 건물면적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건물기준시가 고시대상은 국세청장이 매년 1회(7월1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 기준시가를 산정ㆍ고시하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ㆍ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다.
한편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을 2000년에는 42만원, 2001년 40만원, 2002년 42만원을 적용하다가 새해에는 4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