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백혈병 등 암이나 심부전증 환자, 중풍, 고엽제 후유증으로 1년이상 치료를 받고 있으면 장애인 수준에 따르는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년이상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의 경우, 장애인으로 간주해 장애인 공제 100만원을 비롯해 의료비 공제에서도 장애인 수준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치료와 요양 등에 지출한 의료비가 장애인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연말정산 대상자 소득 범위 안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암이나 중풍, 백혈병, 심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 1년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근로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100만원이내에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