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신규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법령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조세징수 시스템의 확충과 세무조사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병행될 때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봉 대외경제연구원 박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제 분야보다 세정 분야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박사는 "세정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세법의 투명한 적용을 위해서 해석에 자의성이 최소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제한 뒤 "세금징수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세무조사가 원칙에 입각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선진국에서 세정이 투명한 근본 이유는 세정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조세법령화의 정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조세법령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 관련 법령이 복잡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만큼 세정이 투명해지고 세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외국인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1천만달러이상 또는 그 이하의 중ㆍ소규모 외국인 투자로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등에 신규투자형태로 투자하는 사안에 대해선 경제자유구역 등에 관계없이 전국에 걸쳐서 3년 100%, 2년 50% 조세감면을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세감면은 자산인수방식(P&A)의 신규투자형태의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완전한 의미의 신규투자형태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기존 제도의 기준으로는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중ㆍ소규모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자유로운 입지선택권을 주는 동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면 외국인 투자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ㆍ소규모 신규투자형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입지의 지리적 제약없이 5년의 조세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라고 지적한 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에 대한 일몰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