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이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 고시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에 관해 지켜야 할 사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조자가 보관중인 납세(면세)증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관련 부책은 확인을 받은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반출하지 않은 과세물품에 이미 첩부한 납세(면세)증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소인 신청을 해 승인받은 후 폐기소인해야 한다.
납세증명표지 제조자가 작성ㆍ보관중인 납세증명표지수불상황부와 생산작업일지는 관할세무서장에 확인을 받은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김영선 소비세과 서기관은 "재정경제부 특별소비세법 시행개정령 개정에 맞춰 이 제도를 12월11일부터 폐지됐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납세 보전을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품목에 대해 납세증지를 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정여건이 성숙됐고, 특히 TIS(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품목 수량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김 서기관은 이어 "현재 인쇄 완료된 납세(면세)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