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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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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승용차, 반출 및 취득가 적용

국세청, 5년이내 양도시 과표 축소 방지


앞으로 장애인용 택시(법인ㆍ개인), 렌트카, 장애인 승용차, 환자수송용 차량 등 條件附 면세승용차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해 세액을 탈루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국세청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반출(재반출하는 경우 포함) 승용자동차로서 반입자가 용도 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따라 특소세를 징수하기 위해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규정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조건부 면세받은 승용자동차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제조장에서 면세가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의 면세대상물품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규정에 의해 특소세 면세를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하는 경우, 반입자가 취득하는 때는 취득에 소요되는 일체의 직ㆍ간접 비용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없거나 과세가격 산정 가격이 실제 매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 산정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격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 연부금액으로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조건부승용차를 5년이내 양도시 과세관청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과세했으나, 대상 납세자들이 세금을 축소하기 위해 1천만원을 500만원 등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어 가격계산방법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에서 명확히 했다"며 "용도 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을 국세청에서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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