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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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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부패방지委, 재경부ㆍ국세청에 개선권고


조세포탈금액이 3억원이상(조세범칙조사)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현행 '탈세제보 포상금'제도가 앞으로는 일반조사시 1억원이상까지 확대된다.

또 탈세 관련 내부고발자의 신분비밀 보호장치 마련과 함께 무고성 제보 방지를 위한 허위 제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고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동법 시행령, 국세청 훈령 등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완료토록 권고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취지에 맞게 탈세 제보에 대해서는 모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현행 조세범칙조사뿐만 아니라, 일반세무조사 대상까지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포상금 범위를 확대했다.

부방위는 다만 포상대상 확대에 따른 무고성 제보를 배제하고 영세기업의 기업활동 위축 방지 등 조세환경을 고려해 포탈금액(과세대상금액) 1억원이하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배제하는 '보상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포탈금액 1억원이상에 대해 현행대로 포탈세액에 따라 5%(5천만원초과)∼15%(1천만원이하)로 하고 최고한도는 1억원으로 규정토록 권고했다.

특히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보자의 '신분 비밀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무고성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제보자에 대한 처벌' 조항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계옥 제도1담당관은 이와 관련 "제보 접수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비밀 노출행위시 관련 공무원의 징계조치 및 탈세 제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무고성 허위 제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허위제보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조치로 포상금 지급대상은 2001년 기준으로 할 때 11명에서 880명(제보 중 포탈금액 1억원이상 과세건수)으로 대폭 확대돼 탈세 제보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 부정 억제 등 투명 경영을 유도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실태는 2001년도 중 탈세제보 7천52건 중 과세건수 2천357건에 추징세액은 2천778억원이었으나, 포상금 지급은 11건에 1억4천만원으로 지급실적이 미흡했다.

그동안 일반 세무조사 대상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보자의 불만 민원뿐만 아니라, 조세분야 내부고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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