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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신용카드 브랜드이용료 과세 국세청, 로열티 유권해석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이 비자나 마스타 등 해외카드 브랜드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도 로열티로 간주돼 과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를 수수료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카드의 해외카드 브랜드는 상표권 이용으로 판단해 로열티로 분류해 과세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인分 원천세 조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들은 우선적으로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브랜드 상표권 이용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이 비자와 마스타카드 등 해외카드사에 브랜드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연간 45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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