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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인터넷 발급 연말정산서류 인정

보험료납입증명서등 7종 서류…허위제출시 엄중 조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사이버 시대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은행ㆍ보험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서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출력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7종이다.

발급절차는 해당 은행ㆍ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접속, 발급안내 또는 소득공제증명서(공제예금 명칭) 메뉴를 클릭한 뒤, 로그인 및 인증서 암호(비밀번호)를 입력해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공인 인증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 및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류를 이용할 수 있고 사설 인정을 받은 근로자는 은행ㆍ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보험사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우편발급서비스를 하면서 우편물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가 제공한다.

그러나 인증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증기관별 지정창구를 방문해 ID 및 암호를 등록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해야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권춘기 원천세과장은 이와 관련 "사실과 다른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선량한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를 집행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은행과 보험사 등 각社의 인터넷 출력자를 일정기간 관리하면서 연말정산 내역과 연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위ㆍ변조 여부를 검색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연말정산 사후관리에 철저해 제도의 본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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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

발급서류명

공제대상 등

공제한도

보험료 납입증명서

ㆍ우편발송된 것을 제출하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발급
ㆍ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

 70만원

장애인전용보험료
납입증명서

100만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저축 불입액의 40%

합계
300만원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차입금 등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ㆍ2000.12월말까지 가입자
ㆍ불입액의 40%

72만원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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