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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 사업 단위로 확대

국세청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이 '사업場'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납세자는 종전보다 50%이상 더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내에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해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방법은 감면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해서는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이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에는 별도의 사업장 또는 공장 단위로 구분해 내국인 지분율만큼만 투자세액 공제를 받았다"며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투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서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내국인 지분율만큼만 세액공제하지만 감면받지 않은 기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외투법인인 A사의 2001.12월 현재 지분비율은 외국인이 60%, 내국인이 40%이며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5억원. 2001 사업연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은 감면사업 10억원, 기타사업 5억원으로 총 15억원일 때 'A사가 2001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을 받고자 할 경우 공제 가능한 세액은' 종전에 적용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6천만원이었으나, 개선된 이후는 9천만원으로 종전보다 3천만원(50%)의 稅공제 혜택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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