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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납세고지서 반송률 높아 예산낭비 초래

'고지서 도착주의' 실정맞게 운영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징세분야 담당공무원이 반송된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로 방문했음에도 '굳게 닫친 門앞에서는 힘이 빠지기 일쑤'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위해 우선 '1단계'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제작해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있다.

소위 '고지서 도착주의'라는 법적 제도를 효율적인 행정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에 '귀하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방문했으나 부재중이어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고 갑니다. 납세고지서는 저희가 보관중이오니 본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서 찾아가시거나 귀하가 편리한 시간ㆍ장소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가능한 한 직접 교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을 걷고 있다'는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국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중가산금 문제가 없는 50만원미만의 소액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간 등기반송료가 약 13억원이 낭비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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