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목별 세액 산출근거 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세목, 과세표준, 세액,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ㆍ이용우 대법관)는 '납세고지서에 세목별로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D社가 충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고지서에 세목, 세액, 과세연도 등을 명시토록 한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세액산출 근거 등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고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별개의 과세단위이므로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목과 과세표준 등 세액 산출근거를 별도 기재해서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D社는 지난 '92년 경영난으로 공장 부지 및 건물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93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등 9억3천여만원을 신고ㆍ납부했지만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산정이 잘못됐다며 4억5천여만원이 증액된 납세고지서를 받고 소송을 냈으나 1심ㆍ2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