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의 올해 소득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 600만명의 근로소득 과세대상자가 모두 1조5천억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이는 1인당 평균 25만원의 절세효과를 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미리 납부한 근소세를 상당 부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발표한 '2002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종전보다 일괄적으로 10% 하향 조정됐다.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됐다. 그러나 안경ㆍ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제한됐다.
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초과 1천500만원이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0%에서 45%로, 1천500만원초과 3천만원이하는 10%에서 15%로 각각 5%P 상향 조정됐다.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50%를 공제받던 것이 100%로 올라갔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 공제(1인당 연 150만원)가 신설됐으며, 부양가족이 65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소득 공제하는 추가 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공제 혜택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