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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부당ㆍ이중공제 "꼼꼼히 챙긴다"

국세청, 내년 2월부터 연말정산 불성실 여부 대사


2002년 귀속 연말정산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이중공제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보게 된다.

국세청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해 추가로 교육 공제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신고를 마친 후 내년 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대사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거나 자영업 등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부당공제 유형이다.

신용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입한 뒤 또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는 이중공제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보약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행위나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를 의료비 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된다"면서 "배우자가 올해 중에 실직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 넣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월정급여액 100만원이상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처리하거나 법령에 있지도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도 부당공제가 되며, 발행자가 불분명한 수기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해 공제받는 사례에 대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권춘기(權春基)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허위영수증 등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영수증 발행처와 연계해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잘못 공제하고 있는 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성실한 다수의 근로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결국 공평과세를 저해하기 때문에 잘못 공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토해 연말정산업무를 정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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