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인터넷 경매를 이용하거나 결제대행서비스(PG)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업자 60명에 대해 1차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거래하고 다수 은행계좌로 분산해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소득)을 누락하거나 신용카드를 변칙적으로 거래한 경우 조사를 받게 된다.
또 PG 자료금액 및 인터넷 경매 자료금액보다 소득세ㆍ법인세 수입금액이 현저히 적게 신고된 경우는 물론,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카드깡 혐의자나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을 변칙처리한 경우도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000∼2001년도 거래내용 가운데 매출을 누락했거나 신용카드를 변칙적으로 거래한 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60개반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시 중점조사 내용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실제 상품 매출없이 PG업체를 이용,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을 변칙 처리했는지 여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상품권,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해 불법적인 카드깡을 했는지 여부 ▶인터넷 경매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나 타인 명의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다.
카드깡업자의 경우는 타인 명의나 차명계좌를 사용해 철저하게 신분노출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입ㆍ출금 거래내역 및 관련인들간 상호관계를 조사해 실사업자 여부를 철저히 파악키로 했다.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로 전환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를 받는 일부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는 한달에 적게는 40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뒤 단기 폐업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일형 전산조사과장은 "지난 7월부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대행의뢰 자료를 수집하고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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