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렌트카, 택시 등 특소세 면세 승용차에 대해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원관리가 착수된다.
특히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구입, 등록하고 있는 이른바 '가짜 장애인'을 비롯, 5년 보유 및 사용조건으로 특소세를 면제받고 있는 렌트카, 택시 등 영업용 차량과 환자수송용 차량의 변칙 용도변경, 단기양도에 대해 집중적인 사후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영업용ㆍ장애인용 승용차에서 용도 변경ㆍ양도했거나 렌트카를 6개월 초과해 장기 대여하는 등 특소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조건부 면세차량을 용도 변경했거나 양도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특소세를 자진신고ㆍ납부토록 하고 양도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특소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대 소비세과장은 "이번 사후관리는 예년과 달리 승용자동차 제조자가 '특소세 조건부 면세 승용차 반출신고서'를 국세청 정보관리관실에 전자신고하면 곧 바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돼 전산누적관리체제로 시행하게 된다"면서 "조건부 면세 승인을 받고 반입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5년이내 무단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조기에 색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진신고 기한內(이달말)에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 벌과금을 면제할 방침이지만,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했어도 무신고ㆍ과소신고 등에 대해서는 서면 분석이나 점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영선 소비세과 담당사무관은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2만대의 특별소비세 탈루차량을 적발해 모두 162억원을 추징했다"면서 "이번 사후관리의 경우도 재발 우려가 예상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特別관리대상자로 분류해 별도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