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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전면 재검토

조건부 면세승용차 추징세액 계산방식등 개선


국세청은 연말을 앞두고 영업용 택시, 렌트카, 장애인용 자동차 등 조건부 면세승용차에 대한 사무처리규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뒤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동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건부 면세승용차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산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12월까지 보고받고 그동안 업무집행과정에서 손질이 필요한 개정 내용도 아울러 건의토록 시달했다.

지방국세청은 이같은 본청 취지에 따라 일선 세무서 해당 세원관리과장 및 조사과장을 대상으로 '조건부 면세승용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회의를 소집하는 등 관련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지방청들은 이번에 사무처리규정(조건부 면세승용자동차) 개선건의안으로 ▶명령사항 교부를 지방청에서 세무서로 전환 ▶추징세액 계산방식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렌트카 법인택시 사후관리업무는 지방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명령사항 교부도 지방청에서 담당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교부하도록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토록 본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잘못 해석하면 업무를 일선에 떠넘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현행 법령에는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사업자등록업무 등을 비롯해 세원관리업무는 지방청보다는 관할세무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방청도 조건부 면세승용자동차에 대한 실매매금액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징세액 계산방법을 소위 '면세이용기간 안분계산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본청에 건의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동일인이 6개월이상 렌트카를 사용할 경우, 조건부 면세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다만 시행일 출고차량분부터 적용)내용을 이번 사무처리규정 개정시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차량을 구입해 감가상각하는 것보다 렌트카 등 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처리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소위 절세의 방법으로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피력했다.

일선 과세관청 관계자는 지방청에서 건의한 '추징세액 안분계산방식'에 대해 "사실상 업무 집행면에서는 세수실익이 거의 없고 행정상 복잡만 할 뿐이어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종로지역 한 납세자는 조건부 면세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허' 넘버로 달리는 렌트카가 당초 목적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짧은 기간 동안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특정 승용차를 장기간 또는 양수양도거래를 하고 있어 렌트카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일부 상인들은 렌트카회사의 렌트카(면세)를 형식적으로는 임대해 사용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고급승용차 값을 지불, 사실상 특소세를 물지 않은 채 국세청의 눈을 교묘하게 피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렌트카사업이 신고제로 전환돼 누구나 렌트카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단순 서비스업인 렌트카업에 조세감면혜택을 계속 부여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렌트카 면세제도를 폐지해 과세 형평과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면세규정에서 영업용 렌트카용 승용차는 제외시켜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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