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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가격급등 투기지역 지정 및 탄력세율 15% 적용 검토

부동산가격안정심의委 내년 1월 개최 결정


앞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값이 기준보다 훨씬 상승한 지역의 경우는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심리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와 민간 대표 등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값 급등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및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첫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내년 1월중 열어 연말 부동산값 급등지역에 대한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양도세 탄력세율은 약 15%선상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직전 분기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지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의 경우 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조사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의 분기별 조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값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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