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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실련 '차기정부 12대 핵심개혁과제와 분야별 주요개혁과제'

토지보유세 강화로 자산시장 왜곡 해소 도모


▲ 조세특례제한법의 폐지
'60년대이후 빈번한 세제 개편의 1차적인 목표는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한 수출, 투자 및 저축의 촉진에 역점을 둬왔다.

그 결과 각종 조세유인제도와 조세우대제도로 인해 한국 세제의 과세베이스는 크게 침식돼 대단히 협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명목세율을 유지해야 했으며, 결국은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게 돼 새로운 조세유인제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됐다.

또 세부담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대단히 불공평하게 됐으며, 조세제도를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정보공개 수준이 매우 미흡해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절름발이 수준에 가까워 공정경쟁의 여건이 침식당하는 등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
재산세 등 보유과세의 강화를 위해서는 실거래가액에 근접한 과세표준의 설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통합해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과세수준 역시 자산가액의 0.3%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에서 일본ㆍ미국의 부담수준인 1% 정도로 상향하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종합토지세 역시 이익설에 입각해 모든 토지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와 능력설에 입각해 토지소유자의 상위 5% 정도만을 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등 이원화 하되, 그 세수를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지방자치체에 되돌려 줘야 한다.

'90년대이후 종토세 과표 현실화가 꾸준히 추진된 결과, 개별 공시지가 기준 평균 과표 현실화율은 '90년 15.3%로부터 '95년 31.6%로 상승했으나 2002년에는 32.9%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현실지가 기준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인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철폐함으로써 과세베이스를 확장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시장내에서의 동결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부동산으로부터 금융자산으로의 자산대체를 억제하는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도 현재화 돼 가는 만큼 연납이자세의 도입, 상속ㆍ증여시 간주실현과세제의 도입 등 동결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행정비용의 절감 및 자산시장 왜곡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고 토지 평가를 위한 정보베이스의 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
'97년 최초로 연 4천만원이상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종합과세를 시행했으나, 그 대상은 2만9천여명에 불과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종합과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우선 2천만원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준을 철폐하고 종합과세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의 개혁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여전히 광범위한 과세특례자를 허용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취 기피와 외형노출 기피를 위한 각종 은폐행위를 통한 광범위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세원 포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 부가가치세체제 내부로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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