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내에서의 동결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부동산으로부터 금융자산으로의 자산대체를 억제하는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도 현재화 돼 가는 만큼 연납이자세의 도입, 상속ㆍ증여시 간주실현과세제의 도입 등 동결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행정비용의 절감 및 자산시장 왜곡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고 토지 평가를 위한 정보베이스의 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 '97년 최초로 연 4천만원이상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종합과세를 시행했으나, 그 대상은 2만9천여명에 불과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종합과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우선 2천만원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준을 철폐하고 종합과세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의 개혁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여전히 광범위한 과세특례자를 허용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취 기피와 외형노출 기피를 위한 각종 은폐행위를 통한 광범위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세원 포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