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베이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철폐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大選을 앞두고 경실련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토지소유자의 상위 5% 정도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이른바 '종합토지세 이원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세제분야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철폐함으로써 과세베이스를 확장해야 하며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시장내에서의 동결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연납이자세의 도입, 상속ㆍ증여시 간주실현과세제의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비용의 절감과 자산시장 왜곡 해소를 위해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조특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조특법의 도입이후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명목세율을 유지해야 했고, 그 결과 세부담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대단히 불공평하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정보공개 수준이 매우 미흡해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마저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 부가세 체제 내부로 편입해야 한다"며 "간이과세제도는 광범위한 과세특례자를 허용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취 기피와 외형노출 기피를 위한 각종 은폐행위를 통한 광범위한 부가세의 포탈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세원 포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모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자지급자와 채권을 만기전에 매입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통장거래를 의무화해 이자소득 미신고시 가산세율을 최소한 5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빠른 시간내에 5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 등의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소득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인의 증여와 채무 면제에 의한 부의 이전은 현행 세법상 대책이 없다"며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봉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경실련은 국세행정의 과제로 아직까지 세무조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납세자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학적인 세무조사 관리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같은 '차기정부 12대 핵심 개혁과제와 분야별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大選후보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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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최근 '차기정부 12대 핵심 개혁과제와 분야별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차기정부 분야별 주요 개혁과제 요약표
세제 | 1. 조세특례제한법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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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 | 1)재산세 등 보유과세의 강화 | |
3.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 | 1)이자ㆍ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적용 범위 확대 | |
4. 부가가치세법의 개혁 | 1)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 |
5. 종합소득세의 개편 | 1)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포함 | |
6. 상속 증여세 개선 | 1)취득과세형으로 전환 | |
7. 조세행정의 개편 | 1)과세자료의 양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