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세감면 축소나 에너지 세율인상에 의한 세수 증가(25조4천억원)는 기업에 부담을 줘 기업투자 위축은 물론 경기 자체를 급속히 냉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정기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방안이 자칫 금리 상승과 기업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이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향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2002.12월말 기준 총 부채 97조원(이자 제외) 중 회수분을 제외한 69조원의 상환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권에서 특별보험료를 징수해 20조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49조원(현재 예보채, 자산관리공사채로 보유)은 향후 4년에 걸쳐서 모두 국채로 전환하고, 국채로 전환된 49조원을 25년에 걸쳐서 정부재정에서 갚아나간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국채 상환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 축소나 에너지 세율 인상에 의한 세수 증가(25조4천억원)는 기업에 부담을 줘 기업투자 위축은 물론 경기자체를 급속히 냉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간내에 국채시장에 과다한 물량이 공급돼 시장지표금리인 국채금리의 상승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회사채 시장의 수요 위축에 의해 회사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연쇄적 금리 상승을 초래해 결국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현재 5년물이 대부분인 장기 국채의 만기를 장기화(10년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재정부담도 정부 부문 지출 축소 등 '작은 정부' 원칙을 정해 정부 부문에서의 지출을 최소화 하는 반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세감면 축소나 에너지 세율 인상은 재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의 관계자는 "당장 2003년만 해도 '연구ㆍ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인하(현행 10%→7%)' 등 기업 관련 세금감면 축소조치로 기업세금 부담이 7천억원으로 늘어나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의 상환기간을 25년으로 묶지 말고 경제 형편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안대로라면 이자를 제외하고도 매년 2조원 가량을 재정에서 전입하게 돼 있는데, 향후 경기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현재의 한세대 상환(25년 내 상환) 계획에서 두세대(50∼60년)로 상환기간을 늘리더라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