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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애견센터 세적정비 착수

보조물품 판매분 신고 누락 성행


서울ㆍ수도권 지역을 비롯, 전국 중소도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애완동물센터나 애완견센터 사업자들이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용역外에 부대물품 등을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있어 국세청이 일제 세적정비에 착수했다.

일선 세무서 등 과세당국 관계자는 "동물병원 및 애견상가 등은 실제로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으면서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뒤 부가세를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애완동물치료 전문병원 및 애완동물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세적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지역 세무서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권장하고 과ㆍ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토록 안내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동물 치료수가에 대한 보수기준이 없고 진료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입금액 기장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영수증 발급 등도 저조해 탈루 혐의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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